보험안내
라이더님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보험안내 입니다.
민식이법 개정 주요내용
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하여
어린이보호구역 CCTV 의무설치화 및 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
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발생시 |
3년 이상 ~ 무기징역 |
스쿨존에서 부상 사고발생시 |
1년 이상 ~ 15년 이하 징역 |
또는 |
벌금 500만원 ~ 3,000만원 |
가정에서 또는 영업용 목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 하더라도
이륜차로 인한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(합의금)은 보상에서 면책입니다.
따라서 형사 처벌 전 필수단계인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합의금을 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외에도 운전자를 위한 상해담보, 사업장의 각종 법률비용 담보까지
꽉 찬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가입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.
종합보험의 중요성
교통사고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적용 받게 됩니다.
해당 법 제3조1항을 보면 ‘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
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.
※ 형법 제268조 : (업무상과실∙중과실 치사상)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<개정 1995.12.29>
책임보험
대인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와
손해배상 합의가 안된다면 공소를
제기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
※ 책임보험은 대인사고의 보상 한도가 상해급별 차등이며,
손해배상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,
미합의시 공소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
종합보험
대인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 아님
※ 책임보험은 대인사고의 한도가 무한이므로 치료비 전액과
그 밖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공소를
제기하지 않음
※ 단,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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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A
책임보험의 대인 1 에서는 최대 한도가 3천만원 이나 상해급(1급~14급)에 따른 별도 한도가
책정 되어 있어서 각 급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, 위자료, 휴업손해는 운전자가 배상
Q
A
출∙퇴근용 종합보험 가입후 배달대행, 퀵 서비스 등의 유상운송 목적으로 운행 하다가 사고시
배상책임 에서 면책이 되어 책임보험 까지만 배상함, 따라서 배달대행 및 퀵 서비스는 꼭
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
A
보험에 가입된 연령특약에 맞지 않은 운전자의 운행으로 사고발생시 보험사에서는
배상책임 에서 면책이 되어 책임보험 까지만 배상하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은 운전자 책임